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 씨와 도피 조력자 박수경 씨의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립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대균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구원파 신도 35살 하모 씨 사건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사건과 병합돼 같은 날 오전 10시 첫 재판이 열립니다.
대균 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균 씨는 자신을 세월호의 쌍둥이 배로 알려진 '오하마나'호 등의 상표권자로 등록해 놓고 상표권 사용료 명목 등으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35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유씨 도피를 총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매제 오갑렬 전 체코 대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오 전 대사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10일까지 유씨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 등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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