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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옮겨주고 돈 내라"…견인차 막무가내 횡포

<앵커>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알았는지 견인차가 쏜살같이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차 주인의 동의 없이 차량을 멋대로 끌어가고 바가지요금을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현모 기자입니다.

<기자>

견인차들이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속도 경쟁을 벌이며 난폭하게 질주합니다.

도착하면, 차 주인이 만류해도 막무가내로 차를 끌고 갑니다.

[차를 두고 가시라고요! (아니 차를 왜 줘요, 왜 내려요, 제가. 견인비를 주셔야 내리지 그러면.)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요. 한 10분을 못 기다려요?]

갓길까지 1~200m 옮겨주고 돈을 요구하는가 하면 5km 떨어진 정비소까지 견인하고 70km라고 속여 바가지를 씌운 사례도 있습니다.

[정 모 씨/자동차 견인 피해자 : 원래 100만 원 때리려다가 80만 원으로 해준 거라고, 80 얼마 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70 얼마 내셨더라고요.]

이렇게 국토부에서 정한 요금 기준을 어긴 과다한 비용 청구는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중 74%나 차지합니다.

사고가 났을 땐 반드시 자신이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차를 건네주기 전 견인기사의 이름과 차량 번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견인차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요금 피해를 본 경우 영수증을 챙겨 신고할 것을 소비자원은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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