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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남경필 아들 영장 기각…축소수사 논란

<앵커>

후임병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 모 상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남 상병의 폭행 혐의가 축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육군 6사단 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남 상병이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4월 말부터 지속적으로 업무 미숙을 이유로 후임병을 폭행하고, 또 다른 후임병을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군 검찰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는데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 인권센터는 남 상병의 폭행과 성추행 혐의를 군 당국이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군 인권센터가 확보한 헌병대 수사 기록에 따르면 남 상병이 후임병을 7차례 걸쳐 50회 정도 폭행했고, 성추행의 강도도 상당히 심했는데, 군 당국은 폭행 횟수를 여러 차례로, 성추행도 경미한 수준으로 축소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 당국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축소·은폐하는 조직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 당국은 "구타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남 상병을 바로 형사 입건하는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축소·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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