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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면직 잇단 '거부·유보'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을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시한이 오늘로 끝났지만, 전국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간 충돌 양상이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늘까지 미복귀자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정한 교육청은 충북교육청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유보했으며 일부 교육청은 면직 처분 없이 징계한다는 방침 등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직무이행명령을 정지시켜 달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집행정지 신청'도 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미복귀자 1명에 대해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직권면직 명령에 부정적인 입장이며 직권면직은 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유보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미복귀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고 전북도교육청은 오는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만큼 이후 징계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미복귀자 1명에 대해 오는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들어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전남과 충남, 경남, 경북, 울산 등은 면직 또는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하거나 연기한 상태입니다.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징계 또는 면직 처분 결정을 보류한 시·도교육청들은 오는 27일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상견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징계위원회 등에 불출석한 미복귀자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 등을 직권면직 미이행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복직하지 않는 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 면직하기로 했습니다.

상당수 시·도교육청이 명령이행 시한 만료에도 직권면직 처분을 거부하거나 연기, 보류하면서 교육부와의 갈등 양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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