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 기울어진 바닥에 놓았을 때 넘어질 위험이 있는 제습기 제품 4개에 대해 당국이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국내 제습기 제품 27개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조사한 결과 '전도 안전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 1개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에서 '전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행정조치를 의뢰한 제습기 3개 제품에 대해서도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전도 안전성은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항목이며 개선명령이 내려진 4개 제품은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개선명령을 받으면 제조사가 문제를 고쳐야 하지만 해당 제품을 회수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리콜명령보다 수위가 낮습니다.
안전성 부적합 제습기 4개 제품에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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