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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21일부터 꽃게조업 재개…가을어업 시작

서해안 21일부터 꽃게조업 재개…가을어업 시작
충남 서해안 일대에서 멸치잡이에 주로 사용되는 세목망 사용금지기간이 해제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멸치잡이가 시작된 데 이어 오는 21일부터는 꽃게잡이 금지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을 어업이 시작된다.

19일 보령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시작된 꽃게 금어기로 2개월여 조업을 하지 못했던 연안통발, 개량안강망, 연안자망 등 꽃게잡이 어민들은 통발과 그물 손질을 마치고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에 나선다.

꽃게는 통상 봄보다 가을에 어획량이 많아 어민들은 가을 꽃게잡이에 큰 소득을 기대하고 있다.

보령 앞바다에서 잡히는 꽃게는 영양분이 풍부한 천수만 일대에서 자라 살이 통통하고 껍데기가 단단하며 청록색의 윤기가 나는 것이 특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보령의 특산 어종인 꽃게와 멸치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어업경기가 회복되길 기대한다"며 "이들의 원활한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꽃게는 산란기 자원 보호를 위해 1974년 금어기가 처음 도입됐으며, 2012년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되고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서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꽃게 포획 금지 기간이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2개월로 일원화됐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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