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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수영 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세계수영 유치 공문서 위조사건 '선고유예' 판결 확정
2019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광주 유치 과정에서 국무총리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석(61)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공문서 위조와 위조 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사무총장과 유치위 소속 광주시 6급 공무원 한모(45·여)씨에 대해 각각 징역 6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항소심 판결이 피고인과 검찰의 상고 포기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은 형사 처벌 부담없이 대회 준비를 총괄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형사 단독 재판부는 지난 1월 김 사무총장 등이 반성하고 범행이 개인적 이익이나 욕심에서 나오지 않은 점, 위조 보증서가 원본으로 교체되고 이 과정을 아는 상태에서 국제수영연맹이 광주를 후보지로 선정한 점 등을 토대로 선고 유예 판결을 했다.

김 사무총장 등은 지난해 3~4월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후 정부가 1억달러를 지원한 것처럼 수영도시 광주를 위해 같은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정부보증서에 적고 총리 서명을 스캔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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