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의 한 시골길입니다.
비 오는 날 굽어진 도로를 달리던 의뢰인은 멀리서 버스가 오는 걸 보고 길을 비켜주려고 멈춰섰습니다.
버스가 가까이 오자 조금 더 비켜야 할 것 같아 살짝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이 버스, 멈춰 서 있던 의뢰인의 차를 지나간다는게 그만 옆을 주욱 긁고 지나가 버립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사고를 당한 기분이지만,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움직였으니 10%에서 20%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계산, 과연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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