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에게 가혹행위를 해 검찰에 고발당했던 사회복지법인 인강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행 부인 확인서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강원에 시정·권고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이틀 뒤 퇴사한 가해 교사가 무단으로 인강원을 방문, 피해 진술을 한 거주인 4명을 만나 '맞은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쓰게 강요했다.
가해 교사는 피해자들에게 확인서를 쓰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협박하며 지장까지 찍게 했다고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설명했다.
또 신임원장은 피해자들이 강제 확인서를 작성한 후에도 퇴사한 가해 교사 2명을 피해자들이 사는 인강원으로 각각 2차례씩 들어오게 해 피해자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장애인 생활시설인 인강원은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시설 거주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인강원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인권침해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장에게 신임원장을 주의 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윤상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강원의 행위는 헌법 10조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인권침해 발생 이후의 행동지침 등 관련 원칙을 수립하고 시설 종사자들에게 숙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권침해' 인강원서 폭행 부인 강요 등 2차 피해
서울시 인권보호관, 신임원장에 주의·재발방지 대책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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