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와 인감증명서를 도용해 2억 원의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로 39살 정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12년 10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1장을 훔치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2억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몰래 복사한 피해자 공인인증서로 전자소송시스템의 회원으로 가입한 뒤 2억 원의 대여금청구 전자소송을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두 개의 이메일을 이용해 원고와 피고의 역할을 혼자 수행해 피해자는 물론 법원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씨의 2인 역할극은 소송액수가 많은 점에 비춰 별다른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의심한 재판부가 전자소송에서 일반소송으로 전환하면서 확인해 들통이 났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정 씨는 공인인증서가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면 전자소송에서 타인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전자소송에서 회원가입시 입력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발송하고,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일정 정보를 보내 회원가입 화면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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