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법정 감염병을 진단한 의사는 즉시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지난해 발생한 감염병 중 상당 수가 제때 신고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질병관리본부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주요 감염병 10종에 대한 신고 2천102건 가운데 21%가 규정보다 늦게 이뤄졌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의사, 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 환자를 진단·검안한 경우 1∼4군 감염병은 즉시, 5군 및 지정 감염병 등은 7일 이내 관할 보건소장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3월 24일 A형 간염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두 달이나 지난 5월 24일에, 5월 20일 진단받은 말라리아 환자는 7월 4일에 신고되는 등 한 달 이상 지연 신고된 사례가 지난해 10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의무기록을 정리하다 뒤늦게 진단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거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제때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고발 등 조처를 취한 것은 6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발생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장은 시·군·구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질병관리본부장과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지만, 이런 보고 절차도 더디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해 양성 확진을 받은 10개 주요 감염병 1천6백여 건 중 10%는 최소 2일에서 최대 267일까지 늦게 보고됐습니다.
역학조사가 지연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전파를 빨리 차단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나 지자체는 신고 즉시 또는 3일 안에 역학조사에 나서야 하지만, 지난해 양성 확진 주요 감염병 가운데 5%는 역학조사가 늦게 이뤄졌습니다.
에이즈바이러스(HIV) 감염 신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12∼2013년 HIV 감염 확진일로부터 보건소에 최종 신고되기까지 4일 이상 걸린 경우가 총 신고 건수의 73%나 됐습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업무에 소홀한 질병관리본부에 엄중 경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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