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타고 밤길을 달리던 의뢰인, 교차로를 지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맞은편에 있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러 들어옵니다.
의뢰인은 브레이크를 잡고 핸들을 틀었지만 속도가 붙은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교차로에서 두 오토바이가 부딪치고 말았습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던 중이었고, 의뢰인은 녹색 직진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달리던 상황.
그런데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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