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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행위, 장관·총장 보고 누락"…'꼬리 자르기' 의혹

<앵커>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는 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가혹행위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5명을 징계 조치했는데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 감사관실은 윤 일병에 가해진 엽기적인 가혹행위 내용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세한 조사 내용은 윤 일병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과 3군 사령관, 6군단 인사참모까지는 보고됐지만,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김장호/국방부 감사관 :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엽기적 가혹행위 보다는 사망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거나 "다른 보고 계통을 통해 보고된 줄 알았다"는 것이 보고 누락 이유였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보고 누락 책임과 지휘 책임을 물어 고위 공무원과 군인 등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헌병 조직을 총괄하는 직책이면서도 장관에게 보고를 누락한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경고 조치에 그쳤습니다.

또 보고를 받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잘못은 지적되지도 않아 꼬리자르기식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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