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수도 베를린의 시 당국이 유사 콜택시 '우버'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승객 보호를 위해 영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 프랑스 수도 파리의 시정부도 우버 영업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베를린 시의회는 현지시간 어제 우버가 무허가 운전기사와 무허가 차량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는 점과 이 때문에 승객 운송을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되지 않는다며 영업금지령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금지령이 곧바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버가 이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내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금지령의 실제 시행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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