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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총장엔 보고 안 해"…'꼬리 자르기' 의혹

<앵커>

윤 일병 사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에 엽기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시 국방장관과 육군 참모총장은 보고받지 못했다는 감사결과를 오늘(14일)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장성 2명을 포함해 5명을 중징계했는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고위 장성들은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병사 사망 사고는 각급 부대의 헌병대와 지휘관, 인사참모 이렇게 3개의 보고 계통을 통해 참모총장과 국방장관에게 보고됩니다.

국방부 감사 결과, 윤 일병이 숨진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엽기적 가혹행위 내용이 포함된 서면 보고와 구두보고가 3가지 보고 계통을 통해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헌병 계통은 국방부 조사본부 안전상황센터장인 김 모 소령, 지휘관 계통은 그제 전역한 권혁순 당시 3군 사령관, 인사참모 계통은 6군단 인사참모와 3군사령부 인사처장까지 알았지만, 그 이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김장호/국방부 감사관 : 예하부대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제대별 계선별로 적절하고 정확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나 육군본부와 국방부에서는…]

"엽기적 가혹행위 보다는 사망 사실 자체가 중요했다"거나 "다른 보고 계통을 통해 이미 보고된 줄 알았다"는 게 보고 누락 이유였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보고를 누락했거나 하급 부대로부터 보고를 못 받은 책임을 물어 군인 5명을 징계위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헌병조직을 총괄하는 직책이면서도 장관에게 보고를 누락한 소장계급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경고에 그쳤습니다.

특히 하급자의 보고를 받지 못한 책임 면에서는 오히려 더 무겁다고 할 수 있는 국방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의 잘못은 지적되지 않아 꼬리자르기식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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