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재산 압류에 대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한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김 대표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산을 매매한 정황이 포착돼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서울고검 세월호 국가소송 수행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았다.
김 대표는 자신 명의의 산을 대상으로 지난 6월 3일 2억1천만원에 매매계약을 해 같은달 17일 소유권을 제삼자에게 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청해진해운의 재산 압류를 시사한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 이뤄진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부동산 거래가 있었는지, 해당 부동산이 채권자 취소 소송 대상인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 지난 6월 부동산 처분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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