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해 고객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천 2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74건 보다 37.53% 늘었습니다.
분쟁 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 소송으로 간 사례도 다섯 건에서 열 두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관별로는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 196건, 농협 165건, 우리은행 161건, 신한은행 137건 순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으로, 지난해 60건과 비교해 세 배 이상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은 대부분 대출금리와 연체 같은 여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는 만큼 올 하반기에도 CP와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