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다음 달부터 차량을 보도 위에 반쯤 걸쳐 세우는 '개구리 주차'를 단속하겠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구는 개구리 주차로 인해 주민이 보행권을 위협받고 보도블록 같은 시설물이 훼손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는 차량 본체가 보도를 침범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차량, 장애인 점자블록을 침범한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정차 단속 완화 대상이었던 전통시장 주변, 점심 때 식당 주변, 생계형 택배 차량을 막론하고 보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할 방침입니다.
구는 이번 달 사전계도를 거쳐 다음 달부터 고정·이동식 폐쇄회로(CC)TV, 주민 신고, 기획단속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단속을 시작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강남구, 보행권 위협하는 '개구리 주차'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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