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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옥천군의원 구속영장 또 기각

선거구민에게 어버이날 찬조금을 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는 충북 옥천군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금덕희 부장판사는 13일 영동지청이 옥천군의회 A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금 판사는 "A 의원이 증거를 없애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고, 혐의내용 중 일부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 의원은 지난해 5월 옥천군 내 마을 24곳에 어버이날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30만∼100만원씩 모두 800만원을 전달하고, 지난 2월 대보름 행사 때 모 마을 이장에게 1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 자신의 사진이 담긴 명함 2천장을 옥천읍내 아파트 출입문 등에 투입하고, 선거공보와 명함 등에 특정기관의 간부를 지낸 것처럼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A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11일 영장을 재청구했다.

(영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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