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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산 산사태 정부·서울시 책임 없다"

<앵커>
 
3년 전 1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우면산 산사태가 인재였는지, 아니면 천재지변이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서울시의 관리 소홀이나 난개발 같은 인재는 아니었다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전반에 대한 판결은 아닙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숨지고 100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우면산 주변 아파트 주민 황 모 씨 가족은 집이 부서지는 등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와 서울시, 서초구를 상대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은 인재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재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면산 터널과 공군기지 공사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사 지역과 피해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정원/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예방 의무나 시설물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결입니다.]

다만, 서초구가 산사태 발생의 위험을 알고도 대피지시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며 황 씨 가족 3명에게 각각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지역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난개발 영향이 없다는 게 우면산 산사태 전반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관련 민사소송은 9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이 첫 판결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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