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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가혹행위 가해자가 간부인 경우 실형 '0건'

<앵커>

방금 보신 사례가 바로 우리 군에서 구타나 가혹행위가 왜 근절되지 않는지 숨은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나 군사법원보다는 지휘관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군의 사법구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뉴스 인 뉴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 이종격투기를 좋아하는 육군의 권 모 중위는 이등병에게 "방어자세를 취하라"고 지시한 뒤 무릎과 주먹으로 마구 폭행했습니다.

피해자인 이등병은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권 중위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다는 이유로 군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문무철/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사건이 많은데…소초장이 이등병을 폭행해 자살한 사건인데 소초장에 대해 선고유예. 이 사건은 중대장이 이등병을 폭행해 자살한 사건인데 아예 기소유예 처분이…]

지금 보셨다시피 군 내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가볍기만 합니다.

2010년에서 2013년 사이 폭행이나 가혹행위 가해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1.8%에 불과합니다.

가해자가 간부인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휘관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군 사법제도 때문입니다.

보통 사단장급 이상 지휘관은 부대에 설치된 군사법원과 군 검찰의 관할관을 함께 맡습니다.

관할관으로서 지휘관은 우선 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때 결재권을 행사합니다.

사실상 검찰총장인 셈이죠.

재판 과정에서도 법조인이 아닌 일반 장교를 재판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판장을 마음대로 정하는 건 일반 법원의 법원장도 행사하지 못하는 막강한 권한입니다.

가장 큰 권한은 군사법원의 선고 형량을 감경해 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 진급이나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휘관이 군 수사와 재판결과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군 사법체계를 활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군사 재판장을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지휘관의 권한과 형량 감경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됐고, 여당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 : 군 부대 지휘관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지난 8일, 새누리당 주요당직자 회의) : 일반 장교가 심판관으로 참여해 재판장을 맡는 제도라든지 영장 발부부터 기소까지 모두 결재하는 이런 제도는 이번기회에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군의 특성을 앞세워 국방부는 반대하고 있지만, 가혹행위 근절을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군 사법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취재 : 제 일·양두원, 영상편집 : 남 일, CG : 이종정·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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