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인터넷전화를 대포폰으로 판 혐의(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최모(33)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명의 도용 사실을 알면서도 인터넷전화를 개통해준 통신업체 설치 기사 김모(45)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다른 사람 93명과 법인 32곳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전화 231대를 개통한 뒤 대당 20만∼30만원을 받고 대출 사기범 등에게 팔아 4천만∼5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인터넷 블로그에 "개인 명의와 법인 서류를 구입하겠다"는 광고를 낸 뒤 브로커들에게서 3만원씩 주고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를, 25만원씩 주고 법인 인감 서류를 각각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인터넷전화 가입 신청시 본인 확인 절차가 전화상으로 허술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이어갔다.
전화로 운전면허증 발급 일자 등 간단한 정보만 불러주고 가입 승인을 받은 최씨는 인터넷전화를 쉽게 개통하려고 통신업체 설치 기사 김씨와 공모했다.
김씨는 도용된 명의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적 부담을 덜고자 최씨가 매입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넘겨받아 인터넷전화를 개설한 뒤 기기를 택배 등으로 최씨 주거지에 보냈다.
경찰은 지난 5월 '누군가가 명의를 도용해서 인터넷전화, 인터넷, 인터넷TV 등을 개통해 세 달 합쳐 500만원의 요금이 나왔으니 수사해달라'는 하모(40)씨 진정서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최씨에게 개인정보를 건넨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재명 양산경찰서 지능팀장은 "명의 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거나 인터넷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 서비스, www.msafer.or.kr)에 가입해 이동전화 가입 제한 신청을 하면 좋다"며 "통신업체가 가입 신청을 받을 때 본인 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양산=연합뉴스)
"인터넷전화 본인 확인 허술" 대포폰으로 거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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