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과 선물용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국무총리실과 식품의약품안전처,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등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한 행위 등입니다.
특히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종 매체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도 집중단속하고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도 시행합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으로 적발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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