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토부가 연비를 과장했다고 결론 내린 싼타페에 대해 현대차가 소비자 보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인당 최대 40만 원인데 연비 소송단은 보상 금액이 너무 적어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대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대자동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 2.0디젤 2WD AT모델의 연비를 기존 리터당 14.4킬로미터에서 13.8킬로미터로 변경하고, 싼타페 고객 1인당 4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비가 표시된 차량을 구입한 고객들은 2천cc 미만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와 5년 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에 대한 위로금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게 됩니다.
중고차 고객도 보유 기간만큼 계산해 보상받게 됩니다.
현대차측은 "연비는 측정 설비와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행법 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보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허위 연비에 대해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보상 액수가 적다며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싼타페를 비롯해 코란도와 티구안 등 국내외 6개 차종 소비자 1천 700여 명은 허위 연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난달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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