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금정보 없는 광고' 산후 조리원들에 과태료 김민표 기자 Seoul 작성 2014.08.12 13:4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에게 요금과 환불 정보를 알리지 않은 48개 산후조리원에 대해 모두 6천7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산후조리원이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면서 표시와 광고사항에 대한 고시를 어기고 요금 체계와 환불 기준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민표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5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성폭행 당해 출산…'장애인 일터' 임원의 민낯 동영상 기사 성비위가 끝 아니었다…쏟아지는 '거제왕' 제보 동영상 기사 새벽 2∼4시면 눈 '번쩍'…숙면 깨는 뜻밖의 습관 동영상 기사 "전신화상 입어" 결국 사망…모여있다가 날벼락 동영상 기사 "더는 못 버틴다"…다음 달부터 줄줄이 가격 인상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