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합천의 한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천356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7일 돼지 121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오늘 나머지 천235마리를 추가로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발생 농장 돈사가 개방형 축사인 탓에 다른 돼지 일부에서 발굽에 물집이 생기는 등 구제역 증상이 나타나 확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농장은 지난 6일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고서 이튿날 양성으로 판정났습니다.
그러나 인근 농가와 도내 다른 시·군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된 것은 아직 없다고 도는 밝혔습니다.
경남도는 도내에서 사육되는 돼지 118만 마리에 대해 지난 10일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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