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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소송단 "보상금액 너무 적어…소송 지속"

허위 연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의 보상 방침이 나왔지만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제시한 금액은 터무니없는 액수다.

10년간의 유류비 차이 등에 대해 보상하는 미국에 비해 국내 보상액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오늘(12일)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연비과장 논란을 빚은 싼타페에 대해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인 1만4천527㎞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 등을 감안해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최대 4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웅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기름값도 더 비싼데 어떻게 5년치에 최대 40만원밖에 안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선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으니 만족할 수도 있겠으나 연비에 민감해 소송까지 결정한 소비자로선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번 조치는 현대측에서 사실상 연비 과장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현대차측의 결정이 다른 제작사에 대해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편, 싼타페를 비롯해 코란도, 티구안, 미니쿠페, 그랜드 체로키, 아우디 등 국내외 6종 차량 소비자 1천785명은 연비를 허위로 표시한 책임을 지라며 제조 회사들을 상대로 각 150만∼30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 낸 바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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