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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가격제한폭 15→30%로 확대

내년 초부터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두배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열린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기업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현재 상하한 15%인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을 30%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더라도 그 폭이 전날 종가의 15%로 제한돼 있어 제대로 된 시장의 평가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작전세력이 주가를 상·하한가로 만들기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현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거래소와 증권사들의 시스템을 바꾸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스닥 동시 시행 여부나 시간 외 매매·파생상품 시장의 가격변동폭은 추가 검토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함께 과도한 가격변동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거래소가 추진 중인 동적변동성 완화장치 외에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가 호가 제출 직전 체결가격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준비작업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 도입되는 정적변동성 완화장치는 전날 종가 또는 직전 단일가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변동하면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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