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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공개에는 '인센티브'…은폐에는 처벌 강화해야"

<앵커>

이른바 '소원수리'라고 불리죠. 고충심사 청구를 규정한 군인복무규율 25조입니다. 군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지휘계통에 따라서 건의하거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규정을 보면 소원수리라는 게 얼마나 유명무실한 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보시죠. 상관이 고충을 안 들어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차상급 상관에게 알리는 것 하나뿐입니다. 글쎄요, 뭐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윤 일병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사병은, "구타를 목격하고도 왜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사병 전역자/일반인 : 저항의 제스처를 취하면, 그 부대 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으니까 속으론 싫더라도 받아들이는 게 최선의 상책이었죠.]

따라서 군대 내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병사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주는 것은 물론, 고발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간부들에 대한 조치입니다.

내부 고발에 따라 문제를 공개한 간부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지휘를 잘못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군내 인권 문제 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무철/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 지금 제도에서는 군내 부조리를 적극적으로 공개한 지휘관이 문책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한 지휘관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반대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한 간부는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 인권 관련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군 훈령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 강등 같은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도 지금까지는 경징계로 사건을 매듭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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