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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근거 약해지나

<앵커>

이러면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은 어떻게 될 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항소심 판결을 계기로 논란에 불이 더 붙게 됐습니다.

권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당의 해산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극히 드물고 기준 또한 모호합니다.

때문에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 해산청구를 할 때 구체적 근거로 삼은 게 바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입니다.

2심 판단이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2심 재판부가 RO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내란 음모는 무죄, 내란 선동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정당해산 청구 근거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석기 의원 사건은 해산근거의 하나일 뿐이고, 당 간부와 당원들이 RO 모임 등 위헌적 활동을 한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합니다.

통합진보당은 "실체가 없는 RO의 활동이 정당 전체의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당원의 행동이 정당의 행위도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일(12일) 12차 변론을 갖는 데 이어 조만간 RO 사건 제보자를 불러 증인신문을 할 예정입니다.

심리는 이르면 11월 안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민주주의 근간인 정당의 해산에 대한 심판인 만큼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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