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진작가협회가 200년 넘은 금강소나무 등을 함부로 베어 낸 사진작가 장모(71)씨를 중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양재헌 이사장은 11일 "회원인 장 작가의 징계 여부를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이사장은 "장 작가의 소행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징계는 불가피할 것"이라며 "사진작가협회 윤리조정위원회가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징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장 작가가 회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제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징계규정에는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나 '회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품위를 손상한 자'에게 경고나 자격제한, 권리정지, 배상, 제명 등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금강송 전문 사진작가인 장씨는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경북 울진군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에서 사진 찍는 데 방해가 된다며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송 등 보호수 20여 그루를 무단 벌목한 혐의로 최근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진=연합뉴스)
사진작가협회 "금강송 벌목 작가 중징계한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