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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예식장 사건' 피해유족에 7억 원대 배상 판결

2012년 전주 A예식장의 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채권자 2명의 납치·살해를 주도한 이들에게 수억대의 배상금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상곤)는 11일 채권자를 납치 감금하고 숨지게 한 황모(40)·고모(42)씨에 대해 숨진 채권자의 두 딸에게 개인당 3억2천만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A예식장의 전(前) 대표 고모(당시 45세)씨의 책임도 인정, 고씨의 유족들도 두 딸에게 총 1억3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황씨와 고씨는 숨진 고씨와 함께 2012년 4월 20일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서 윤모(당시 44세)씨와 정모(55세)씨를 납치한 후 냉동탑차에서 질식사시킨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예식장의 운영자였던 숨진 고씨는 빚 독촉을 받고 폭행을 당하자 황씨 등과 공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수사로 밝혀졌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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