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경찰서는 오늘(11일) 가정위탁 형식으로 맡은 아이가 아픈 데도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 죽도록 방치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조모(46·여)씨를 구속하고 남편 김모(47)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13년 3월 인터넷을 통해 김모(25)씨의 아들 정모(2009년생)군을 맡아서 키우던 중 올해 3월 31일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의해 감염돼 온몸에 염증이 나타나고 심각한 경우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부부는 정군이 숨지기 한 달 전부터 고열이나 기침 등의 패혈증 증세가 나타났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법의학과 교수, 소아청소년 전문의, 감염내과 의사로부터 조씨의 행위가 의료방임에 해당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조씨는 정군의 변사 처리과정에서 2011년 잃어버린 자신의 두 번째 입양아 김모(2007년생)군으로 속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는 대전에서 살던 중 2011년 6∼7월 김군이 사라졌으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잠을 자는 사이 김군이 사라졌다. 당시 셋째를 입양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실종 사실이 알려지면 입양자격이 제한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사했으나 특별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씨는 거짓말탐지검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씨 부부가 숨진 정군의 사망신고때 실종된 김군 이름을 사용한 혐의(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에 대해서도 입건했습니다.
조씨는 김군의 실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실종 이후에 양육수당을 10개월간 100만원을 부당하게 탄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사건에 대해서는 실종지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로 넘기고 변사자 인적사항 정정을 위해 행정기관에 통보했습니다.
박후서 울진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 부부가 숨진 아이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는 드러났지만 다른 아이를 학대한 혐의는 뚜렷하게 드러난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위탁 받은 아이 치료 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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