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법원 등록 신용불량자 20만 명에 대해 여객기 이용 등 고소비 행위를 금지하고 나섰다고 신화통신 인터넷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각 법원이 허위 소송이나 재산 은닉, 위조, 폭력 등의 수단을 동원해 당국의 재산 관련 법 집행을 방해한 신용불량자 20만 3천 명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데 이어 중국 당국은 지난달부터 이들의 여객기 이용과 성 급 호텔 투숙 등 고소비 행위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에 중국 민항국은 법원의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른 사람 가운데 만 2천3백여 명이 모두 10만 8천 차례에 걸쳐 항공권 구매와 탑승을 시도한 사실을 적발해 모두 불허했습니다.
민항국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항공권 판매와 탑승 과정에서 법원에 등록된 신용불량자들을 100% 걸러내 여객기 이용을 막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징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화통신 인터넷판은 사법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이런 조치가 법 집행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강력한 압박수단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신용불량자 명단 공개도 조회 수가 천만 차례를 넘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일선 법원이 신용불량자로 공식 등록한 이들에 대해 공공 입찰과 행정 심사, 금융 대출, 시장 진입, 자격 인정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불이익을 주면서 조속히 의무를 이행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용불량자에 "여객기 이용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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