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해온 재미 동포 79살 이한탁 씨가 유죄평결 25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중부지방법원은 이씨에게 내려졌던 방화·살해 혐의에 대한 유죄평결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를 무효화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법원이 유죄평결을 무효화한 것은 사건 25년 만인 지난 5월 이씨의 재판에 대한 유효성을 가리기 위해 열린 법원의 '증거심리'에서 검찰이 자신들의 증거가 과학적이지 못했음을 시인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시 증거심리에서 "25년 전 이씨의 유죄 판결을 가능하게 했던 방화 수사 증거가 비과학적이고 지금의 수사 기준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며 "그의 형벌과 유죄판결은 무효화돼야 하며, 검찰의 재기소가 없으면 이씨는 석방돼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씨의 변호인은 다음 주 이씨에 대한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이씨는 올해 중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씨는 지난 1989년 7월 큰딸의 우울증 치료를 위해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수양관에 딸과 함께 갔다 화재를 만나 자신은 빠져나왔으나 딸은 수양관 내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씨는 누전 등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씨에 대해 방화 혐의를 제기했고,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씨에게 살인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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