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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임금착취 집중단속

호주 정부가 워킹홀리데이(이하 워홀) 비자로 입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임금착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워홀은 만 18~30세 젊은이들이 최장 1년간 외국에서 일하면서 여행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일종의 관광취업비자 제도다.
   
10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호주 정부 산하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최근 워홀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임금 및 노동착취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며 이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FWC의 내털리 제임스 행정감찰관은 "워홀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이른바 '세컨드 비자'를 받으려면 호주 정부가 정한 특정지역에서 88일간 일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 임금·노동착취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임스 감찰관은 "농장에서 과일 따는 일을 하는 일부 워홀 참가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시간당 8 호주달러(약 7천700원), 심지어는 그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예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FWC는 2013~2014 회계연도 상반기에만 2년 체류가 가능한 417 워홀 비자를 발급받은 인원이 12만8천명에 달한다며, 워홀 비자를 이용해 호주에 입국하는 외국인 수가 갈수록 느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호주 이민부에 따르면 2012~2013 회계연도에 워홀 비자로 호주를 찾은 한국인 수는 3만5천220명으로 영국, 대만에 이어 3번째로 많으며 '세컨드 비자'를 따기 위해 농장 등지에서 일하면서 임금착취를 당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드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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