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대학 소속 운동선수가 비디오게임이나 TV광고에 등장해 생기는 수익은 해당 선수들에게도 배분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지방법원의 클라우디아 윌켄 판사는 현지 시간 8일 미 대학농구 UCLA의 스타 플레이어였던 에드 오배넌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학생 선수들이 자신의 이름이나 영상 이미지를 비디오게임, TV광고에 사용토록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미 대학스포츠협회의 오랜 관행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윌켄 판사는 "많은 대학이 운동코치에게 높은 급료를 지급하고 훈련시설에 대한 투자비용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며 "이는 이 학교들이 학생 선수의 이름과 이미지 사용을 통해 창출되는 라이선스 수입을 제한적이나마 이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로 각 대학은 소속 선수들에게 신탁기금을 제공하거나, 연봉 형식의 수익금 지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판결로 인해 대학 스포츠계가 근원적으로 재편될 수도 있다면서, 대학스포츠협회의 '아마추어 원칙'에 도전하는 최근 일련의 움직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농구선수 오배넌은 자신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수년간 비디오게임 업체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게임에 등장시켜 수익을 내는 것을 보고 2009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배넌의 변호인인 윌리엄 이삭슨은 "이번 판결은 아마추어리즘의 커튼 뒤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대학 선수들의 품위 유지에 엄청난 진척을 이뤘다"고 환영했습니다.
미 법원 "대학 선수도 광고·비디오게임 수익금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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