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연비 과장' 논란과 관련해 현대자동차와 쌍용차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리콜 권한에 이어 사후 연비 검증 권한까지 갖게 된 국토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자 그동안 연비 테스트 결과에 반발해온 현대차와 쌍용차도 내부적으로 소비자 보상 방안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토부는 7월 말 현대차와 쌍용차에 공문을 보내 "연비 테스트 결과를 인정하고, 소비자 보상안 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내놓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는 국토부의 연비 재조사에서 표시연비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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