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한 농민들이 1천㎡ 이상의 농지에 1년 이상 농사를 짓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2년 이상 1만㎡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이 900만원 이상이어야 해 농지면적과 농산물 판매액 기준이 85% 이상 완화됩니다.
쌀직불금 지급기준과 관련해 기존 수령자에게는 1천㎡ 기준을 적용하면서 2009년 이후 귀농한 농민만 1만㎡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농식품부는 귀농인들이 정착 초기에 1만㎡에 농사를 짓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땅 투기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는 여전히 현재기준이 적용됩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8천550㎢의 농지에 쌀 고정직불금 7천700억원을 지급했으며, 매년 지급대상 농지가 100㎢씩 줄어드는 만큼 기준을 완화해도 지금보다 예산이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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