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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 음주금지 기준 혈중농도 0.03%로 강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음주 기준이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선박 음주운항이 적발된 사례는 연평균 113건으로, 같은 기간 음주 운항 관련 충돌·좌초 등 해양사고는 11건 발생했습니다.

현행 규정에서 5t 이상 선박 운항자는 음주 운항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5t 미만 선박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타는 여객선과 낚시어선은 5t 이상 선박과 같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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