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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횟수까지 제한"…조기유학생 체벌 파문

<앵커>

미국 뉴욕의 한인학원 원장과 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 곳에서 부모없이 체류하고 있는 초등학생 유학생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화장실에도 못가게 하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박진호 특파원입니다.

<기자>

부모와 떨어져서 조기유학 온 한국 학생들을 위탁받아 관리해주는 뉴욕의 한인 보습학원입니다.

미국 검찰은 그제(7일) 이 학원 원장 35살 채 모 씨와 강사 박 모 씨를 체포해 아동 학대와 폭행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9살부터 11살까지 어린 학생 4명을 철제 스프링이 달린 공책으로 무자비하게 때리거나, 의자에 발을 올린 채 업드려 뻗쳐를 하게 하는 등 체벌을 가한 혐의입니다.

화장실 가는 횟수를 제한해 아이들이 옷에 오줌을 싸기도 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습니다.

다른 증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정미/ 피해 학생측 변호인 : 주먹으로 너무 세게 맞아서 토를 해서, 토한 것 을 청소해라, 그래서 맞은 아이가 자기 토를 청소 해야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던 것 같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두 사람은 재판에서 진위가 가려질 거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돌보는 홈스테이 보모가 학원 측과 금전 문제로 큰 갈등을 빚자 허위 신고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제닝스/학원측 변호인 : 모든 혐의는 거짓입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분쟁이고 민사재판으로 다뤄야 할 일입니다.]

뉴욕타임스와 ABC 등 미국 언론은 미국에서 한국식 체벌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며, 한국의 조기유학 실태를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어린 학생만 보내는 조기유학 방식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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