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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타당"…전 군 종일 특별인권교육

 <앵커>

국방부 검찰단이 윤 일병 사건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가운데 어제(8일)는 전 군 장병들이 특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윤 일병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주된 혐의로, 상해치사죄는 예비 혐의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기 행동으로 상대방이 숨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쓰러져 있는 윤 일병을 계속 폭행한 점, 윤 일병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한 가해병사의 진술이 그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입증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상해치사로만 공소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살인죄 성립 여부를 법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입니다.]

국방부는 이번 의견 제시가 공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상급 기관의 의견인 만큼 3군 사령부 검찰부가 이를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육해공군 전 장병들이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받았습니다.

[성필준/일병 : 이번 인권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도 많이 접하게 됐고 경각심을 많이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 솔직하게 고충을 털어놓는 병사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인권 교육도 중요하지만 군 인권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외부의 민간 감시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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