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무총리에게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업무에 한정해 사용하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법령을 재정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장에게는 임의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번호를 채택하고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운전면허번호·여권번호처럼 각 분야별 번호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주민 번호 체계에 대해선 "현행 주민번호에 포함된 생년월일, 성별, 출신지 등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 난수의 임의번호로 변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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