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에 사용되는 성분의 종류, 규격, 함량과 처방 등을 표준화하는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그간의 허가·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의 주성분 함량과 규격,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저장방법과 사용기간을 지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액제나 겔제는 표준화된 품목 신고가 가능해져 심사기간이 단축되고 민원절차가 간소해지게 된다.
식약처는 "개정안이 10월께 시행되면 업계의 부담이 줄고 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며 "향후에도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손소독제 등 외용소독제 성분·함량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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