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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 ICC에 美 제소…"채무상환 금지는 주권침해"

아르헨 ICC에 美 제소…"채무상환 금지는 주권침해"
아르헨티나가 미국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제소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아르헨티나로 하여금 합의조정된 채무의 상환을 금지한 것이 '주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ICC는 성명에서 미국을 상대로 한 아르헨티나의 소송 서류가 접수됐다며 이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채무조정에 관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미국 헤지펀드사에 자국의 채무 변제를 막을 권리를 인정한 뉴욕 재판부에 대한 대책을 미국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2001년 약 천억 달러의 부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뒤 채권단 대부분과 70%의 채무를 탕감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조정에 합의했습니다.

반면 2개의 헤지펀드사는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13억 달러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후 뉴욕 지방법원은 별도의 소송에서 아르헨티나가 이들 2개사에 13억 달러 전액을 갚지 않고서는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도 불가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 판결이 자국의 주권을 침해한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아르헨티나는 ICC에 소장을 내면서 미국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ICC도 성명에서 "미국이 이 사건에서 ICC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벌처펀드로 부르는 미국 헤지펀드들은 채무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도 같은 요구를 하고 나설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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