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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별법 합의…수사권 없어 유가족 반발

<앵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결국 타결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특별 검사는 여당 안대로 기존의 특검법에 따라 추천하기로 했고 진상조사위는 야당 안대로 유가족 추천 인사가 포함됐습니다.

진송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는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합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은 모두 17명입니다. 여야 각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각 2명씩,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합니다.

길게는 2년에 걸쳐서 기존 수사 대상뿐만 아니라 검찰이 밝히지 못한 의혹까지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위는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수색 실패, 유병언 일가의 비리, 해운업계와 해수부-해경의 유착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전망입니다.

또 사고 당일 청와대의 초동 대응과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운항 관리 의혹, 유병언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는 과정에서 검경의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도 조사 대상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수사권은 부여되지 않으면서 유가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와 별도로 특별검사도 임명돼 수사에 나섭니다.

특검보가 업무협조차원에서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도 간접적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절충했습니다.

특검은 기본 2개월에, 한차례 연장해서 최장 3개월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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