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체포동의 요구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이 때문에 사법기관이 현역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해 8월 내란음모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이후 약 1년 만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조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이 요구서는 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간다.
박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 참석,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거꾸로 법무부-대검찰청-중앙지검을 거쳐 중앙지법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조 의원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하고 이 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8월29일 국가정보원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엿새만인 9월4일 가결됐고, 법원은 이튿날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절차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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