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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장부' 검사 무혐의…"제 식구 봐주기 "비판

<앵커>

피살된 강서구 재력가의 장부에 등장한 검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건 맞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만 청구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상황에서 결국 제 식구 봐주기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지윤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장부에 등장한 검사에 대해 형사처벌 대신 면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검사 신분을 상실하게 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이준호/대검찰청 감찰본부장 :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대가성이나 사건 청탁알선 사실은 인정하기는 부족함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피살된 재력가 송 모 씨가 작성한 장부엔 검사의 이름과 12차례에 걸쳐 1천8백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9월 작성된 장부엔 추석 용돈 명목으로 300만 원이 기재돼 있는 등 송 씨가 해당 검사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도 검찰은 인정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두 사람 사이에 17차례나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검사가 금품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했고 금품 제공자가 숨진 상황에서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면직 청구가 해임 전 단계의 중징계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15일 수사 착수 이후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정식으로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아 애초부터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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