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걸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오늘(7일) 시행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이제 주민번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신원확인을 하기 시작했는데, 정작 공공기관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뉴스 인 뉴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대형서점입니다.
인터넷으로 구입한 책을 찾을 때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문하신 분 성함 부탁드릴게요.]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주민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회원 관리 방식을 바꿨습니다.
오늘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입니다.
[김성렬/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 : 법령의 근거 없이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집이나 이용을 금지하는 게 되는 거군요, 법에 없으면?) 그렇습니다.]
개정 법에 따라 주민번호 대체 수단을 개발한 민간 기업과는 달리, 정부와 공공기관 대부분은 주민번호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고쳐서 '예외 조항'의 근거를 만든 겁니다.
우편업무 위탁, 학교 생활기록 작성·관리, 예방접종 완료 여부 검사, 중소기업 전문인력 육성, 농수산물 비축사업 등 주민번호가 필요 없어 보이는 일에도 '불가피'하다는 단서를 붙인 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민번호 이용 금지를 앞두고 정부가 최근 한꺼번에 개정한 시행령은 146개, 최근 3년 동안 모두 378개를 개정했습니다.
[신훈민 변호사/진보네트워크 :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최소화하자고 만들었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취지에 전면으로 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6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이후부터는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이용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외' 규정을 양산하다 보니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1991년 주민등록전산망이 가동한 이래 최근까지 유출된 주민번호는 확인된 것만 4억 건 이상, 이미 온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된 상황에서 뒤늦게 나온 대책마저 '행정 편의주의'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박춘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