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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세제 활용하려면…달라진 혜택 따져보세요

<앵커>

정부가 어제(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가계의 재테크에 영향을 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금융거래에서 1순위로 고려하던 세금우대혜택이 없어지고 대신에 각종 공제혜택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세제안에서 제시된 세금 혜택도 잘 따져봐야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일반인들이 예금을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건 세금우대 종합저축입니다.

1천만 원 한도로 연리 15.4%의 세금이 9.5%로 낮아지는 우대를 받기 때문입니다.

전체 금융기관에 1천만 계좌, 30조 원 정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은 이 세금우대 저축을 없애고, 대신 노인과 장애인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5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 직장인들한테 유일한 세제혜택이었는데 그마저도 없어진다니 아쉽죠.]

정부가 확대한 공제 혜택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700만 원으로 납입 한도가 올라가는 퇴직연금에 300만 원을 더 넣으면 36만 원의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은희/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 연구위원 : 절세효과가 있고요,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석 2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근로자는 소득공제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고 서민층과 고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의무 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드는 재형저축이 유리합니다.

또 은퇴자들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 낮아집니다.

10년 근속자가 퇴직금 1억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10년 동안 나눠 받으면 106만 원의 절세 효과가 생깁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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